셀트리온 제약 코로나치료제 정보 정리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초반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죠.
셀트리온 제약은 백신이 보급된다고 해도
코로나치료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코로나치료제와 백신의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12월 29일 셀트리온 제약에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고
정부가 허가심수에 착수 중 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에서 신청한
조건부 허가심사는
1-3상까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본 품목허가 심사 절차와 달리
1-2상 임상까지의 결과로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식약처 허가심사 신속화로 40일이내
셀트리온 제약 코로나치료제의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1월 중 긴급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 내외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코로나치료제는
허가가 떨어진다면
국내 1호 코로나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코로나치료제는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를
선별해서 만들었으며 정맥 주사 형태라
혈관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링거 형태로 주사를 맞아야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한 시간 가량 투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빠른 약효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코로나치료제
임상 1과에서 증상 회복에 걸린 시간이
위약군 대비 44% 단축하는 효과를 내며
코로나치료제가 4-5일 이내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켰다고 결과를 밝혔고
2상까지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코로나치료제가 허가가 떨어진다면
대량 생산에 용이하며
작년 9월 이미 10만명분을 생산했다고 밝힌 바 있어
경증 환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4% 하락율을 보였던 작년 12월 28일
코로나치료제 허가 신청을 두고
셀트리온 제약 코로나치료제가 제품 허가 날 때까지
모든 임직원과 가족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 셀트리온 제약 일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에
금지령으로 대응하자
많은 투자자들은 불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과
백경민 이사, 이상윤 셀트리온 글로벌운영본부장 등은
2만 5천주 가까이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28일 외국인과 기관이
이 날 출회된 셀트리온 제약 물량을 사들여
매수세는 12월 29일까지 이어졌고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9일에는
셀트리온 제약 코로나치료제
조건부 사용 허가 신청을 제출하면서
이 점이 호재로 작용해서
10%대로 급등했습니다.
12월 31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회장직에서 은퇴했습니다.
다시 스타트업으로 돌아가
제 2의 출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회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공식 직함을 유지하며
앞으로 공식 석상에 오를 일은 없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전문경영인 CEO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코로나치료제 관련
추가되는 내용은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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